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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16회신일 1989.03.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8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 삭제 <1961.1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 삭제 <1954.3.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제19조(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동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16 (1989.03.08 회신), "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1)
원 제목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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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