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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면허 제조장에서 면허자 전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 또는 약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자로 선정(면허자 3분의 2이상 찬성요함)된 경우라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3․1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수행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 또는 약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자로 선정(면허자 3분의 2이상 찬성요함)된 경우라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3․1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3조제1항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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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47 (1985.01.09 회신), "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69)
- 원 제목
-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