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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경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4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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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6-815 (<time datetime="1980-03-24">1980.03.24</time> 회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9)
- 원 제목
-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