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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686회신일 1977.03.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3.28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 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 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ㆍ선적증명서ㆍ기적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한다. 해당 적재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내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는 ‘수출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외항선박)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법상의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의 판매면허와 면세절차.

회답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8조에 따라 판매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주류의 주세법상 면세절차는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 2(현 제30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현 제5조)에 따른 절차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686 (1977.03.28 회신),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37)
원 제목
외항선박 안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음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적재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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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