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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32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8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출하는 것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 이 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 또는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인 금전을 즉시세금에 충당하며 금전이외의 담보물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공매에 부쳐 세금과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거나 또는 납세보증인으로하여금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 정부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다. 외국인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포함)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 제28조(현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현 제29조 제1G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

회답

주류를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326 (<time datetime="1976-06-05">1976.06.05</time> 회신),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2)
원 제목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