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66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 정부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배우자간 명의 변경이 가능하나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류제조업에 대한 보충면허는 제조장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우자간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하나,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업에 대한 보충면허는 제조장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우자간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하나,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타인의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662 (<time datetime="1986-04-10">1986.04.10</time> 회신),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76)
원 제목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