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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초를 제조하려면 술덧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6-270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초를 제조하려면 술덧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와 시설 및 서류 요건을 물었다.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발효실은 별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서류에 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주류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조제실, 제성실, 제조실, 세병실, 병입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본문(원문)

식초 제조시

1. 제조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의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2.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시설을 구비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도건물에 시설 가능

4.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회답

1. 제조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의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

2.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시설을 구비.

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도건물에 시설 가능.

4.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6-2709 (<time datetime="1984-12-19">1984.12.19</time> 회신), "식초를 제조하려면 술덧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5)
원 제목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