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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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9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7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ㆍ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로얄제리 추출액』은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 물을 혼합하여 숙성ㆍ여과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50.0v/v%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거래질서 문란, 국민보건 위협 및 청소년보호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06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의 주세 징수와 기한 후 신고를 물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면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2.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장 이전신고의 거부 가능성과 이전지에서 면허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묻는다. 면허 제한·취소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면허 효력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기준에 맞는 시설과 15일 전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간주 뒤 이전지 면허가 효력을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전신고인이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
기타주세법2002.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춰 제출한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관할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제한이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 효력 발생 전 제조는 무면허 행위이다. 시설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면허 관련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주세법2002.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 등을 원료로 발효·여과·제성한 『○○』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콜분 기준에 위반되는 주류이다. 알콜분이 14.2도로 기준인 13도를 넘고 상표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3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기타주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했는지는 면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면허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이 임차시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기타주세법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기타주세법200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과 위스키 또는 데킬라원액 등을 혼합한 두 제품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혼합·여과한 뒤 탄산수를 넣어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기타주세법2002.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법인의 신규 주류제조면허가 제한되는지를 물었다.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법인 임원이면 제한되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9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
기타주세법2002.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취소된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사람이 신규 면허법인에 참여할 때 면허가 제한되는지 묻는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NANBANZUKE SAUCE는 주류에 해당하나?
『NANBANZUKE SAUCE』는 간장ㆍ설탕ㆍ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ㆍ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
기타주세법200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NBANZUKE SAUCE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간장 등에 청주와 양조초를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은 2.9v/v%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알코올 2.9%인 소스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가?
『○○ SAUCE』는 간장, 설탕, 전분 등을 혼합ㆍ냉각한 후 청주, 양조초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알코올분 함량 2.9v/v%로 희석(알코올분 1%)하여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주 등을 첨가해 알코올분 2.9v/v%가 된 『○○ SAUCE』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류이며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코올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
기타주세법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여러 건 모으거나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일시 또는 본점 일괄결제는 허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는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부정 유통 차단 및 현금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일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주류를 제조·판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원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하고 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기타주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발효조와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의 주요 필수 생산설비인지 물었다. 전발효조와 저장조인 후발효조는 각각 맥주 제조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는 맥주 발효에, 후자는 탄산가스 포화·청정·맛의 조화와 균일화·향의 숙성 등에 쓰인다.

근거 법령·조문
126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기타주세법2002.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 등의 격감이 주류 판매장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운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은 스티카를 부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의 물류창고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장과 동일 시·군 내 1개소 및 수입항 소재 시·군 내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기타주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
기타주세법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한 액상물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분석 결과 알콜분 65.5v/v %, 불휘발분 10.0w/v%인 흑갈색 액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과라나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요?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기타주세법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라나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주류의 종류를 물었다. 희석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이다.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이고 불휘발분은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주류(귀 질의의 건강주, 신비의 약술)는 주세법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에 소주를 첨가해 건강주 등을 제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로 분류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주류에 포함된다는 정의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면허 없이 도매상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팔 수 있나?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산 주류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판매업 종류별로 각 판매장에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납품하는 공용 주류의 수출 해당 여부와 주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르고 제조장에서 직접 납품되면 연명 신청하며 주류수출입업 면허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어떤 제조자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탁주·약주·민속주 등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업자는 정해진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다.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공업용 합성주정 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
기타주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주정의 구입·변성과 판매에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자가 사용을 위한 조주정 수입·정제에는 제조업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필요하다.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주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38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
기타주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 건물을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지는 신고해야 하며 건물 대여나 용도변경도 신고하고 다른 영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지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다른 영업의 사전 승인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기타주세법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대지의 양도나 대여, 시설의 수리·반입·용도변경 등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조주정을 정제해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때 제조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업용 자가 사용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해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이 구매한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음식점에서 면허 없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별표3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하는 것임.
기타주세법200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 종류별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조면허 없는 제조나 출고된 주류에 작용을 가해 종류·규격 등을 바꾸는 행위는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
기타주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비살균 탁주에 보존기간 표시가 필요한지 물었다.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주세 보전명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비살균 탁ㆍ약주는 필수 기재사항 외 보존기간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
기타주세법200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
기타주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광고·선전용 비치파라솔을 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주류거래와 무관한 행사 대여는 고시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매업체 대여 등은 위반될 수 있다. 회사 재산임을 표시하고 자산 등재와 대여 수불 및 거래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
기타주세법200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보충면허 가능 여부와 신청자의 인격 제한을 묻는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면허는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지 않지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보충면허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8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기타주세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기타주세법2001.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
기타주세법2001.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가 맥주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발효단계 맥주의 여과·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