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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140회신일 2002.07.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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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9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퍼·연쇄점 본부 또는 지부가 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있다. 소속 가맹점의 주류 공급처와 판매 대상이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퍼·연쇄점 본부 또는 지부와 소속 가맹점의 주류판매업면허 및 주류 공급·판매 범위.

회답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퍼·연쇄점 본부 또는 지부에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 소속 가맹점은 그 본부 또는 지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공급받은 주류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40 (2002.07.09 회신),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9)
원 제목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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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