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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12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12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0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8조 (세율) 2회 인용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2회 인용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2회 인용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