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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강제취소된 종전면허자와 관련된 사람이 신규 면허법인에 참여할 때 면허가 제한되는지 묻는다. 강제취소 후 2년 미경과자가 임원인 경우만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전면허자가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면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세의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酒類의 酒類製造免許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중 1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4. 제10조제2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면허자의 모는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의 대가로 일정 지분을 제공하려 한다. 종전면허자는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법인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할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 후 2년이 미 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종전면허자의 모(母)는 주류제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임에도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신청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가 종전 주류제조면허의 강제취소와 관련된 경우 면허의 제한·거부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중 주세법 제13조에 따른 강제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며,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종전면허자의 모가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의 대가로 일정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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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2 (<time datetime="2002-06-11">2002.06.11</time> 회신),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12)
- 원 제목
-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