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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주류판매업자가 맥주에 물리적 작용을 가해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또는 조작은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발효단계 맥주의 여과·제성은 제조의 일부이므로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는 경우다. 그 결과 당초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용량 등에 변화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소비46420-327,2000.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327, 2000.09.07
o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ㆍ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하며,
o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유ㆍ무상 불문)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ㆍ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발효단계 맥주를 수입하여 여과·제성하는 것은 제조의 일부분으로 보아 주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소지한 주류에 물리적 작용 등을 가하여 당초 주류의 종류 또는 규격·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아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327 발효단계 맥주를 여과·제성하려면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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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461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맥주를 가공해 칵테일 맥주로 팔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9)
- 원 제목
-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