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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납품하는 공용 주류의 수출 해당 여부와 주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이며 정해진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르고 제조장에서 직접 납품되면 연명 신청하며 주류수출입업 면허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제29조에서 제1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공용물품인 주류를 반출하거나 납품한다.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납품)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출고 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하거나 납품하는 공용물품인 주류가 수출 및 주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반출(납품)하는 공용물품인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또는 납품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출고 전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2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42 심판결정2014.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085 심판결정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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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85 (2001.10.04 회신), "재외공관 납품 주류는 주세를 면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89)
- 원 제목
- 재외공관 납품주류의 면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