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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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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비살균 탁주에 보존기간 표시가 필요한지 물었다.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존기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주세 보전명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비살균 탁ㆍ약주는 필수 기재사항 외 보존기간도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제조ㆍ판매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살균하지 않은 탁주를 제조하며, 제조일부터 5일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ㆍ가격ㆍ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바,
국세청 고시 2000-33호의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주류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자 명칭 및 위치, 규격 및 용량, 원료명, 용기주입년월일, 출고가격,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며,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에 보존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ㆍ가격ㆍ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바,
국세청 고시 2000-33호의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주류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자 명칭 및 위치, 규격 및 용량, 원료명, 용기주입년월일, 출고가격,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며,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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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181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변질되지 않는 탁주도 보존기간을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8)
- 원 제목
-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