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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47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각 지점이 구매한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본점의 일괄 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40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하는 것이며,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거래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세청 고시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함)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구매 시 각 지점별로 결제해야 하는지,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거래시마다 해야 하므로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납니다.

국세청 고시2000-8호에 따라 주류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에 따라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고,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합니다.

이유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주류유통관행을 차단하고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 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려는 제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474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1)
원 제목
주류구매시 각 지점별로 결제하여야 하는지 본점 일괄결재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