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372회신일 2002.08.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0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의 처벌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다. 면허자는 관련 법규와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를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6-10160, 2001.03.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60, 2001.03.20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주류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뮤 등을 확인하여

정제 정리

질의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어떤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세무서장은 면허 시 사업범위나 지정조건을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습니다.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은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72 (2002.08.20 회신),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팔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62)
원 제목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