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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과 위스키 또는 데킬라원액 등을 혼합한 두 제품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두 제품은 주세법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을 혼합·여과한 뒤 탄산수를 넣어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소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제품은 주정, 위스키,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여과하고 탄산수를 첨가했다. 다른 제품은 위스키 대신 데킬라원액 등을 사용했으며 두 제품 모두 불휘발분 2% 이상이다.
질의요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은 주정, 위스키(제품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며
『○○』은 주정, 데킬라원액, 설탕, 식초산, 향료, 카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 주정, 위스키(제품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합니다.
『○○』은 주정, 데킬라원액, 설탕, 식초산, 향료, 카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같은 규정의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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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22 (<time datetime="2002-07-04">2002.07.04</time> 회신), "탄산수를 첨가한 혼합 주류는 리큐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48)
- 원 제목
-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