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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일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해 물류창고를 건립해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서삼46016-11005, 2001.12.28 및 제도46013-10063, 200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005, 2001.12.28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 시·군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1005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제도46013-10063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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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19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9)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자 2이상이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