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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12회신일 2001.12.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한 이유와 거래·결제 방법을 물었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과 외상거래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한다. 여러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 46016-12474, 2001.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 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국세청 고시 2000-8(2000.02.22)호에 의하여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주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하여야 함)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시행 이유와 결제 및 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1. 주세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차단하고 외상거래를 지양해 현금거래 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류구매카드는 거래장소별, 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여러 번의 결제를 한꺼번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납니다.

3. 국세청 고시 2000-8(2000.02.22)호에 따라 주류를 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교부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거래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시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2474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12 (2001.12.28 회신),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5)
원 제목
주류구매카드 실시사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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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