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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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 해당 발효주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460
-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9
- 주류에 넣는 채소류는 식물약재에 해당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