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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주류를 제조·판매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원문에 기재된 예외를 제외하고 주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6-10761, 2001.11.28 및 소비46420-2183, 1993.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61, 2001.11.28
1. 주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는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 한다)를 말하는 것임.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인 서삼46016-10761(2001.11.28.) 및 소비46420-2183(1993.09.08.)을 참고한다.
1.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주정에는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과 직접 음료로 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이 포함된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에는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이 포함되지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소주에 한약재를 첨가하거나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는 주세법의 주류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6조 (주류의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761 한약에 소주를 넣어 제조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 소비46420-2183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전40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주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2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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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01 (<time datetime="2002-02-06">2002.02.06</time> 회신), "소주에 더덕을 침출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7)
- 원 제목
-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