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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1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조·찹쌀·보리·국과 물로 발효한 주류의 종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류는 약주에 해당하지만 알코올분 14.2도로 법정 기준 13도에 위반된다. 실제 알코올분은 상표에 표시된 11도와도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약주의 알콜분 : 13도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발효 후 여과·제성한 주류이다. 알코올분은 14.2도이고 상표상 표시도수는 11도이다.

질의요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는 조(기장)을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되며, 상표상의 표시도수(11도)와도 상이함

정제 정리

질의

『○○』의 주류 종류와 알코올분 기준 충족 여부.

회답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알콜분이 14.2도로 규정된 알콜분 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하며, 상표상의 표시도수 11도와도 다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19 (<time datetime="2002-08-26">2002.08.26</time> 회신), "해당 발효주가 약주에 해당하고 알코올분 기준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4)
원 제목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