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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72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거래질서 문란, 국민보건 위협 및 청소년보호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②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 국민보건위협, 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0-8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판매기에 의한 주류 판매는 주류거래질서문란, 국민보건위협, 청소년보호문제 등을 내포하므로 국세청고시 제2000-8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27 (<time datetime="2002-10-14">2002.10.14</time> 회신),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5)
원 제목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