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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2.1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21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59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