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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로얄제리 추출액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2.1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21

주정을 포함한 로얄제리 추출액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어 숙성·여과했으며 알코올분 50.0v/v%로 음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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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59

주정에 로얄제리 원액과 물을 섞은 로얄제리 추출액의 주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출액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숙성·여과한 제품으로 알코올분 함량이 50.0v/v%이고 음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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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