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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9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발효조와 저장조인 후발효조는 각각 맥주 제조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전발효조와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의 주요 필수 생산설비인지 물었다. 전발효조와 저장조인 후발효조는 각각 맥주 제조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는 맥주 발효에, 후자는 탄산가스 포화·청정·맛의 조화와 균일화·향의 숙성 등에 쓰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맥주제조장에는 전발효조 1,850㎘ 이상과 후발효조 6,000㎘ 이상의 시설구분이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맥주제조장의 시설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발효조와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함.

이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맥주제조장의 시설요건은 같은법시행령의 〔별표3〕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92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전발효조와 후발효조는 맥주 필수 생산설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5)
원 제목
전발효조ㆍ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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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