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4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업 휴지 중 제조장을 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휴지는 신고해야 하고 주류 제조 외의 영업이나 사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물·대지의 양도나 대여, 시설의 수리·반입·용도변경 등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조등의 폐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제조등의 폐지)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8조: 제48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국세청장의 명령(명령사항의 위임포함)ㆍ지정사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하거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수리, 반입,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나 상가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절차.

회답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부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국세청장의 명령(명령사항의 위임포함)ㆍ지정사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하거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수리, 반입,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46 (<time datetime="2001-08-29">2001.08.29</time> 회신), "휴지한 제조장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86)
원 제목
주류제조자가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시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