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류거래와 무관한 행사 대여는 고시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매업체 대여 등은 위반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광고·선전용 비치파라솔을 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주세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주류거래와 무관한 행사 대여는 고시에 위반되지 않지만 판매업체 대여 등은 위반될 수 있다. 회사 재산임을 표시하고 자산 등재와 대여 수불 및 거래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9조: 제49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량과 알콜분을 검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여한다. 해당 대여는 주류거래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자가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류제조자가 주류거래와 관련없이 비치 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 시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제작된 물품이 주류판매업체에 공급ㆍ대여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작시에도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이 제품은 ○○ 회사의 재산입니다” 등)하여 자기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여시 수불, 거래선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한 비치파라솔을 각종 행사에 대여하는 것이 주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주류제조자가 주류거래와 관련없이 비치 파라솔을 제작하여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각종행사(지역문화재 행사, 민속축제, Event, 대학 축제 등) 시에 대여하는 것은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국세청고시 2000-7호(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제작된 물품이 주류판매업체에 공급ㆍ대여되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2000-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작시에도 자기의 재산임을 표시(“이 제품은 ○○ 회사의 재산입니다” 등)하여 자기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대여시 수불, 거래선 등을 명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308 (2001.06.01 회신), "행사용 비치파라솔 대여는 주세법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2)
- 원 제목
-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제작대여한 비치파라솔의 주세법 위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