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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623회신일 2001.08.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9

공업용 자가 사용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입한 조주정을 정제해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때 제조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업용 자가 사용에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취득을 위해 주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별표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뒤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하거나,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주정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에서 정한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조주정을 정제하여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판매하려면 주세법상 주정 제조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의 주정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623 (2001.08.09 회신), "정제한 공업용 주정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8)
원 제목
주정제조업면허 시설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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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