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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3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구 등의 격감이 주류 판매장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허가 없이 판매장을 이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동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 한다. 인구 등의 격감이 이전을 허용할 부득이한 사유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고시 2000-23호에서 규정하는 동일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면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고시 2000-23호에서 규정하는 동일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35 (<time datetime="2002-01-11">2002.01.11</time> 회신),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4)
원 제목
인구 등의 격감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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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