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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060회신일 2001.05.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2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보충면허 가능 여부와 신청자의 인격 제한을 묻는다.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만 보충면허를 받을 수 있고 개인·법인 여부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면허는 1999년 1월 1일 이후 발급하지 않지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보충면허는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12.31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주류전문도매업 신규면허는 1999.1.1 이후 발급하지 않는다. 보충면허에는 2000.2.18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수입주류전문도매업』 신규면허는 1998.12.31 주세법 개정으로 1999.1.1 이후부터 하지 아니하나,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2000.2.18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의거 『보충면허』는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격요건에 면허자의 인격(개인,법인)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의 가능 여부와 자격요건

회답

수입주류전문도매업 신규면허는 1998.12.31 주세법 개정으로 1999.1.1 이후부터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충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면허자의 인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060 (2001.05.12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1)
원 제목
수입주류전문 도매업 면허의 보충면허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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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