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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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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자격으로 타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으나 합병면허는 가능하다. 종합주류도매업 신청자는 다른 주류 제조·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1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 및 약주 나.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다.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 특히 주류수입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자격으로 타주류 판매업 면허 (주류수입업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 할 수 없으나, 주류의 제조, 판매업의 면허자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의 면허(보충면허)는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법에 특별히 규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에 의거『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합병 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병면허는 할수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회답
1.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 자격으로 다른 주류 판매업 면허에 참여하거나 출자할 수 없습니다.
2.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이를 대체하여 종전 면허장소와 종목으로 보충면허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병면허는 같은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4.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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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541 (2001.04.12 회신),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90)
- 원 제목
- 법인명의로 다른 주류수입업 면허업체 출자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