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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1639회신일 2001.06.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이 신청하면 종전 소재지 안에서 면허할 수 있다. 이전 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이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한 것이다. 공동면허자가 환원면허를 신청하고, 이후 제조장 이전도 예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탁주ㆍ약주)의 공동면허는 경영의 합리화로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국민 보건ㆍ위생 증진 및 전반적인 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조업자의 면허 신청에 의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를 한 것인 바,

환원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면허를 함으로 인하여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면허를 취소 하고,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 주세법 제5조 제③항(1999. 12. 28 개정전)에 의한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자(환원면허 포함)는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제조면허 신청 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 공동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환원면허와 제조장 이전 절차.

회답

1. 환원면허 신청 시 공동면허로 주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세보전ㆍ정책상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조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공동면허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면허 전 주류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 행정구역 내에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3.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전 장소에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이전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허가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639 (2001.06.20 회신),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98)
원 제목
탁주제조면허 신청당시 분리조건으로 조건부합동제조 면허를 받았을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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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