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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한 액상물료가 주류인지 물었다. 알콜분 함량과 희석 음용 가능성을 근거로 주류에 해당하며 종류는 리큐류다. 분석 결과 알콜분 65.5v/v %, 불휘발분 10.0w/v%인 흑갈색 액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粉末狀態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소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인 과라나 추출물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해 에탄올로 추출하고 여과·농축한 흑갈색 액상이다. 분석 결과 알콜분 함량은 65.5v/v %이고 불휘발분은 10.0w/v%이며,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수입물품으로서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류(불휘발분 10.0w/v%)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고 여과·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회답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 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한다. 주류의 종류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류(불휘발분 10.0w/v%)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제1항제3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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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31 (<time datetime="2001-12-22">2001.12.22</time> 회신), "과라나 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2)
- 원 제목
-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