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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일시 또는 본점 일괄결제는 허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여러 건 모으거나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장소별·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일시 또는 본점 일괄결제는 허용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도는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부정 유통 차단 및 현금거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여러 차례의 거래를 한 번에 결제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음.
본문(원문)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관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 (제도 46016-12474,2001.07.28)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여러 번 모아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장소별, 거래 시마다 결제해야 하므로 여러 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 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 결제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이유
1.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차단하고 외상거래를 지양해 현금거래 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려는 제도이다.
2. 「주세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2474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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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12 (<time datetime="2002-02-07">2002.02.07</time> 회신), "주류구매카드 결제를 본점에서 일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8)
- 원 제목
-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거래은행 확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