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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의 공업용 알콜 구입·변성 절차를 물었다. 주류 수출입 중개자는 요건을 갖춰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업용 알콜의 국내반입 여부와 사용·재판매 목적에 따라 주세법 적용과 수입 절차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용 알콜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보세장치에 보관한 뒤 수출하거나 국내 제조에 투입하거나 재판매하려는 경우이다. 거래 형태에 따라 국내반입 여부와 수입 목적이 다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하여는 붙인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6-11064, 2001.05.12 및 제도 46016-12623, 2001.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064, 2001.5.12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수출입 중개와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공업용 알콜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회답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 중개업 면허를 받아야 함.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할 것.
1.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함.
2. 공업용 알콜을 국내반입하지 않고 보세장치에 보관하다 그대로 수출하면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 안에서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하려고 수입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할 수 있음.
4. 재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에서 끝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1064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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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전0272 심판결정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910 심판결정2017.02.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7전0045 심판결정2017.0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665 심판결정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2643 심판결정2016.12.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507 심판결정2016.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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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15 (2001.09.13 회신),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87)
- 원 제목
- 국내 실수요자 업체의 주류 구입 및 변성에 관한 업무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