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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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61
- 공동하치장과 공동창고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주류소매자가 하치장과 운반차량을 쓸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106
-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60
-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9
-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5
-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09
-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71
- 다른 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