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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소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폴리싱시럽은 물과 전분을 혼합·원심분리하고 부원료를 첨가한 후 가열·냉각해 알코올과 설탕을 첨가한 제품이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은 6.5%이며 음용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폴리싱시럽(○○ 0000)』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정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폴리싱시럽(○○ 00000)』은 물과 전분을 혼합ㆍ원심분리하고 부원료를 첨가한후 가열ㆍ냉각시켜 알코올, 설탕을 첨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인 『폴리싱시럽(○○ 00000)』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주류의 종류.

회답

『폴리싱시럽(○○ 00000)』은 물과 전분을 혼합ㆍ원심분리하고 부원료를 첨가한후 가열ㆍ냉각시켜 알코올, 설탕을 첨가 제조한 제품으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 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0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613)
원 제목
수입물품인 ○○ 0000(폴리싱시럽)의 주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