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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외국인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의 주세 징수와 기한 후 신고를 물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5항: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외국군인과 외국 선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를 면세 구입했다. 해당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했다.
질의요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내국인에게 면세주류를 판매한 경우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 판매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2. 해당 판매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한다.
2.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내국인에게 면세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1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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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683 (2002.10.08 회신),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4)
- 원 제목
-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