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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된 경우 주류제조면허 취소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한다. 그 비율이 5% 이상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주류 거래가 적출되었다. 주류제조면허 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별 총주류 거래금액 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간중에 무자료 거래내용을 적출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의한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비율을 산출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무자료 주류거래가 적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의 산출시기와 주류제조면허 처분 판단방법.

회답

주류제조면허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별 총주류 거래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 무자료 거래가 적출되면 과세기간 종료 시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총주류거래금액 대비 위반금액 비율을 산출하여 면허취소 또는 제조·출고정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9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