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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512회신일 2001.08.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3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민속주나 탁주·약주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물었다. 도매에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제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다. 각 면허를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시설요건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酒類製造免許"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容器注入製造場"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주류의 규격)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는 것이며,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시설기준(별표3)을 갖추어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속주 또는 일반양조주 등을 제조하거나 도매하기 위한 면허 여부.

회답

1. 탁주, 약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 단체가 제조한 주류를 도매하려면 주세법시행령 별표5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각 주류제조장에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512 (2001.08.03 회신), "민속주를 제조·도매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2)
원 제목
민속주 또는 일반양조주(탁ㆍ약주 등)등 판매를 위한 면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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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