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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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0건 · 7/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의제매입세액 누락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부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납부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적용규정이 아니며 예정신고 기간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누락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만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02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등의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다.

303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5 공동사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 어떻게 나누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우선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착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갱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307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9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10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공급대가 변동 시 과세특례는 언제 바뀌는가?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일반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유형 변경 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바뀐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9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3,600만원(또는 900만원)이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준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6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8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319 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320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2 주사업장 환급세액은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고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323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겸영사업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귀속 불명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예정·확정신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합계 비율로 정산한다.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신규사업 개시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산한다. 그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면세 주택사업자의 신고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재화용역의 공급 시 면세공급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세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 공급자의 신고 의무와 과세 매입에 대한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공급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7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328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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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0 택시 수입금액 고시액 이상 신고하면 경정하지 않는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가 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1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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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3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은 예정신고 누락분도 수정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이 적용된다.

334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예정신고 시 안분과 미신고 시 처리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한 뒤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37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예정신고 누락분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5/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는 수정신고로 경감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 사업양도 후 폐업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인가?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확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을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사업한 자의 과세유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을 전환한다. 질의 사례는 1982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유형을 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4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본문에는 유사 회신문 안내만 제시됐다.

345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 폐업 후 2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들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48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재화를 폐업일전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9 명령사항 관련 문서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종전의 명령사항에 의거 비치 보관 관리되던 문서 등의 소멸시효는 당해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켜야 할 명령사항과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해당 문서는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자는 영위하는 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