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16회신일 1992.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9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변경신고와 총괄납부 적용시기.

회답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을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6 (1992.06.19 회신),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02)
원 제목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