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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2. 최신 회답1998.04.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92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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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15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했을 때 적용 절차와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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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16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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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