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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2.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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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0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96)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폐업시 신고.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