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02회신일 1988.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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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8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 후 거래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후 거래에 대하여는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임.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폐업 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확정신고 절차.

회답

1.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정부가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하며, 폐업 후 거래에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2 (1988.11.08 회신),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04)
원 제목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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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