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질의 17.18항)

2. 세금 공과금등의 영수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금전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일반영수증은 사인간에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그 보존기간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보존기간과 유효기간.

2. 세금 공과금 등의 영수증과 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 및 보존기간.

회답

1.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2. 세금 공과금 등의 영수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전을 납부한 증표이고, 일반영수증은 사인 사이에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받은 증표다. 이러한 증표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1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07)
원 제목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보존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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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