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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았다. 이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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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5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11)
- 원 제목
-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