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0회신일 1993.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1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처음부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확정신고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함.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ㆍ탈루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임. 사업자가 처음부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0 (1993.08.21 회신),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세율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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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