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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3.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953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