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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3.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953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해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산기록 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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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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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