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15회신일 1987.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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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07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의 전산대조 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과세표준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받는자 보고용 세금계산서와 전산대조결과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지고 동 미제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표준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다만, 귀질의 경우 미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장부ㆍ기타 거래증빙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전산대조로 확인된 경우 가산세 및 과세표준 처리.

회답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다만,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확정신고 내용에 포함되었는지는 장부·기타 거래증빙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5 (1987.12.07 회신),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1)
원 제목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가 미제출로 밝혀진 경우 가산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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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